|
관세청과 국표원은 안전기준 위반 제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2016년부터 주기적으로 어린이 제품과 전기·생활용품에 대한 공동 안전성 검사를 펼치고 있다.
24만개 적발 제품 중 20만개는 학용품이었고 완구류(3만4000개), 태블릿PC(1000개)도 있었다. 위반 내용별로 보면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이 16만4000개로 주를 이뤘다. 표시기준 미이행(4만4000개)이나 표시사항 허위기재(3만4000개) 제품도 다수 있었다. 이중 2000개 제품은 화학물질 함유량이 기준치를 넘어서는 등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파악됐다.
관세청과 국표원은 이들 제품을 폐기하거나 상대국으로 반송하게 된다. 단, 수입업체가 표시기준을 이행하는 등 보완 가능한 위법사항을 해소하면 통관이 가능하다.
관세청·국표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제품이 수입·유통되지 않도록 시기별로 수입 증가 예상 제품이나 사회적 관심 품목에 대한 통관 단계 안전성 검사를 계속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