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지지자, 공수처 차량 포위 파손·신변 위협…"강력 처벌"

백주아 기자I 2025.01.18 21:35:15

윤 대통령 영장실질심사 종료 후 발생
공수처 "정당한 법 집행 방해 행위…채증"
法, 이르면 이날 밤 내일 새벽께 결론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종료된 가운데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들이 탑승한 차량을 막아서고 파손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에 의해 파손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 (사진=독자 제보)
18일 공수처는 입장문을 통해 “시위대의 저지로 차량이 파손되고 공수처 인원들이 위협을 받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정당한 법 집행에 대한 방해 행위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 공수처는 경찰에 이같은 행위에 대한 채증자료를 토대로 강력한 처벌을 요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이날 오후 8시쯤 윤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서울서부지법을 떠나는 공수처 차량 2대를 공덕역 인근에서 포위했다.

지지자들은 윤 대통령 탄핵 반대 구호가 적힌 손팻말로 유리창을 덮고 차량을 거세게 흔들며 “공수처 해체”를 외치며 차량 2대를 파손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시위대가 차량 손잡이를 부수고 타이어 바람까지 빼서 움직이지 못한다”며 “경찰이 차량을 시위대 뒤쪽으로 이동시켰다”고 설명했다.

차은경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오후 2시께부터 오후 6시 50분께까지 4시간 50분 동안 진행했다.

공수처에서는 주임 검사인 차정현 부장검사를 비롯해 6명의 검사가, 윤 대통령 측에서는 김홍일·윤갑근·송해은·석동현·차기환·배진한·이동찬·김계리 등 변호사 8명이 나왔다.

서울구치소에 구금된 윤 대통령도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직접 밝히겠다며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직접 법정에 나왔다. 정장 차림으로 법정 중앙 자리에 앉아서 심문을 기다렸다.

공수처와 변호인단은 윤 대통령이 지난달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진행한 국회 봉쇄 등의 후속 조치를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볼 수 있는지를 두고 맞섰다.

윤 대통령에게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는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지, 공수처가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것은 관할 위반인지를 두고도 공방을 이어갔다.

법원은 양측의 공방 내용과 서면 자료 등을 검토한 뒤 이르면 이날 밤늦게 또는 19일 새벽 발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로 돌아가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결과를 기다리게 된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윤 대통령은 정식 구치소 입소 절차를 거쳐 수용되고, 기각되면 즉시 풀려나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로 돌아간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에 의해 파손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 (사진=독자 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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