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농림축산식품부는 18일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농지은행관리원’ 출범식을 열고 공식 업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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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대장, 농지원부(농지대장), 부동산등기부, 농지은행정보 등 각종 정책 DB 등을 연계해 농지정보를 종합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하는 시스템을 설치한다.
또 관외거주자, 농업법인, 상속농지, 시험·실습지 등의 취득·소유현황과 경영형태 등의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주기적으로 관련 통계를 생산하여 농식품부와 지자체에 제공한다.
농지 이용과 전용 현황도 조사한다. 농지 전용 허가 없이도 농지에 설치할 수 있는 농막·축사·버섯재배사 등 농지 이용 시설 현황과 이 시설을 태양광 발전에 이용하는 실태를 파악한다. 아울러 농지 전용 허가 현황 등에 대해서도 정기적으로 파악해 농지 전용 허가 심사기준과 절차 개선방안 마련때 기초자료로 활용한단 계획이다.
농지은행관리원은 지자체 농지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한 교육도 맡는다. 이들에게 농지제도와 농지업무와 관련한 주요 정보를 안내해 공무원의 잦은 인사이동에 따른 전문성 부족 문제를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정현출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이번 농지은행관리원 출범을 계기로 농지 상시조사 체계를 구축해 유용한 농지정보를 국민들에게 제공함으로써 농지가 필요한 사람이 보다 쉽게 농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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