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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준비 모임은 제안문을 통해 “비상계엄 선포와 계엄군을 통해 국회와 국회의원의 의결을 방해한 행위는 반헌법적일 뿐만 아니라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것이 다수 법학자들의 의견이며 국민 대부분의 심판”이라며 “대한민국 국민 개개인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주권과 대의민주주의 원리에 따른 헌법기관 구성권을 침해당하고 신체에 대한 위협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전국의 모든 법원에서 윤석열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이 들불처럼 일어나 헌법상, 형법상 책임은 물론 민사상 책임까지 지도록 해야 한다”며 “국민을 상대로 총부리를 겨눈 사람은 누구라도 반드시 패가망신하게 해 우리 헌정사에서 그 누구도 다시는 이와 같은 반헌법적인 행위를 감히 시도조차 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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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대상은 민법상 성년에 해당하는 19세 이상 국민으로 ‘갑진 105적’에 대항할 지역별 ‘값진 105명’이다.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 105명에 항의하는 의미를 담았다.
이 변호사도 게시글을 통해 “국민은 불법 행위로 인한 손배소 청구권을 갖고 있다”며 “위자료 명목으로 1인당 10만 원의 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민간 차원에서 최초로 제기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한편 최근 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이 개신교인과 비개신교인 사회인식 비교 조사 결과, 윤 대통령에 대한 국민이 느끼는 감정은 분노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불안, 비관, 슬픔, 만족, 희망 순이었으며 40·50대뿐만 아니라 70대 이상에서도 부정적 인식이 절반을 넘어섰다.
국회 앞에서는 시민들의 윤 대통령 탄핵 촉구 시위가 격화되는 가운데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을 선언한 배경과 사후 처리 등을 담은 ‘대국민 호소 담화’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이번 사태에 대한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