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업은 인천시가 지난해 12월 KB금융그룹, 한국경제인협회와 체결한 협약에 따라 추진한다. KB금융그룹이 기부한 10억원을 재원으로 집행한다.
시는 소상공인들이 육아휴직 등의 이유로 인력 공백을 겪을 때 채용하는 대체인력에게 지원금을 추가 지원한다. 이 사업은 고용노동부가 지급하는 대체인력 채용지원금 120만원에 인천시가 최대 90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것이다. 시는 인천에서 6개월 이상 사업체를 운영 중인 소상공인이 대체인력을 채용한 경우 대체인력에게 월 30만원을 최대 3개월 동안 지원한다. 자격은 고용노동부를 통해 확인된 대체인력 채용지원금 지급 대상자가 해당된다. 시는 KB금융그룹 기부금 규모를 고려해 215명으로 한정했다.
대체인력에게 지급된 30만원은 월급에 포함된 금액이 될 수 있다. 또 고용주가 대체인력을 돕기 위해 월급에 포함시키지 않고 별도의 지원금으로 지급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월급이 200만원인 대체인력에게 고용주가 200만원을 월급으로 주고 추가로 시 지원금 30만원을 주거나 월급은 170만원만 주고 시 지원금 30만원을 월급에 포함시켜 200만원으로 채울 수도 있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30만원과 관련해 고용주가 판단할 것”이라며 “30만원의 월급 포함 여부를 한정하지 않았지만 고용주든, 대체인력이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1인 소상공인에게는 본인 또는 배우자 출산으로 인한 소득 감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출산급여를 지원한다. 현재 1인 소상공인은 출산 시 고용노동부로부터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로 1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인천시는 여기에 추가로 9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인천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하며 사업체를 운영하는 소상공인이고 올 1월 이후 출산한 자녀를 인천에 출생 신고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예산 규모를 고려해 304명으로 한정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출산과 육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고 안정적인 경영을 이어갈 수 있게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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