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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회사에 상처 주기 싫어 계약 해지로 포장했지만, 실질적으로는 해고 아니냐”고 호소했다.
전씨는 유튜브를 통한 수익 창출도 막힌 상태라고 밝혔다. 그는 ”직원들 급여라도 주려고 전한길 뉴스(유튜브) 하는데 슈퍼챗(후원금)도 안 돼 자율형 구독료로 받고 있다“고 말하며 ”슈퍼챗을 하면 몇천만원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전부 구글에서 (허가를) 안 한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와 함께 구글에서 보내온 ‘유튜브 커뮤니티 가이드를 준수하지 않아 슈퍼챗 사용을 허가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공개했다.
전씨는 “이게 정상이냐. 대한민국이 지금 언론의 자유가 있냐. 목에 칼이 들어와야 그제야 대한민국이 망했다는 깨달음을 얻게 될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유튜브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은 “혼동을 야기하거나 사기성 정보로 큰 피해를 입힐 심각한 위험이 있는 특정 유형의 콘텐츠는 허용되지 않는다”며 “자유롭고 공정한 민주선거와 관련된 특정 유형의 콘텐츠를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튜브는 이같은 사례로 ▲유권자에게 거짓 정보를 제공해 투표를 방해하는 허위 주장 ▲후보자의 자격 요건과 관련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콘텐츠 ▲민주적 절차에 지장을 주도록 선동하는 콘텐츠 ▲특정 선거에서 대대적인 사기나 오류, 결함이 발생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콘텐츠 등을 제시하고 있다.
앞서 지난 1월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는 전씨 유튜브 영상 중 ‘대한민국 혼란 선관위가 초래했다’는 제목의 영상을 “유튜브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위반”이라며 구글에 신고한 바 있다.
전씨는 윤 전 대통령의 계엄을 지지하며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부정선거 의혹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윤 전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된 후 비판 여론이 커졌고, 결국 전씨는 지난 14일 소속사인 메가공무원과 전속 계약을 해지한 뒤 강사 은퇴를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