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허종식 의원은 수습 역학조사관의 개념과 권한, 의무 등을 법률에 명시하고 교육 훈련 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허종식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중앙 및 자방자치단체에서 임명한 역학조사관 328명 가운데 307명은 수습역학조사관으로 교육이수 및 역학조사 업무를 병행하고 있었다. 교육 수료자는 21명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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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허 의원은 수습역학조사관의 개념과 권한, 의무 등을 법률에 명시하고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안은 신규역학조사관의 전문성과 법적 지위를 명확화하는 것과 더불어 민간전문가로만 구성된 감염병관리사업지원기구의 한계를 개선하는 내용도 담았다. 민간전문가 외 개방형 직위나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된 보건의료 전문가도 포함시켜 감염병관리사업기구의 업무 역량을 높이자는 취지다.
허 의원은 “역학조사관은 감염병 및 감염병 진단, 미생물, 역학조사 방법론 등에 대한 전문지식이 필요하다”며 “전문성있는 역학조사관이 평상시에 감시를 강화하게 되면 감염병 조기 발견과 신속 대응이 가능해진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