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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우수대부업자가 ‘생활금융’이라는 상호를 사용할 근거가 마련된다. 그간 대부업계에서는 미등록 업자인 불법사금융업자와 제도권 금융인 대부업자 간 명확한 차별화를 위해 ‘생활금융’으로의 명칭 변경을 주장해왔다. 최철 한국금융소비자학회장은 소비자금융컨퍼런스에서 “대부금융시장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극복하고 불법사금융 예방에 이바지하기 위해 생활금융으로 명칭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실제 대부금융 공급은 위축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기준 등록 대부업자는 8437개로 전년 대비 160개 줄었다. 같은 기간 대출잔액은 12조 5146억원에서 12조 2105억원으로 3041억원(2.4%) 감소했다. 대부업 이용자 수 또한 반년 만에 1만 4000명 감소해 지난해 상반기 기준 71만 4000명을 기록했다. 이런 가운데 대형 대부업자 연체율(원리금 30일 이상 연체)은 13.1%로 지난 2022년말(7.3%) 대비 두 배 수준으로 올랐다.
지난해 1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대부업법 또한 서민금융 활성화보다는 불법사금융 근절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특히 개정법 중 “대부이자율이 최고이자율의 3배 이상(60%) 이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원리금을 무효로 한다”는 조항은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다. 업체들이 59% 금리를 취하거나, 소비자들이 일부러 이자율 60%이 넘는 업체들을 찾아 원리금까지 무효로 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법원행정처는 정무위원회 법안 검토 당시 “채무자가 최고이자율 3배 이상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원본을 반환하지 않는 수단으로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금전소비대차계약은 쌍방 간 합의에 따라 이뤄진 것인데 원금 반환 청구까지 금지하는 건 사인 간의 계약관계에 대한 과도한 제한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금융권에서도 업체들이 재산권 침해와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 위배를 근거로 헌법소원·위헌법률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전망한다.
개정법에 대한 부작용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금융당국에서는 서민금융 활성화를 위해 우수 대부업자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서민들에게 믿을 수 있는 급전시장을 돌려준다는 의미에서 우수 대부업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며 “다만 명칭 변경에 앞서 우수 대부업체가 소비자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하고 스스로 차별화하는 행태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