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의원은 이어 “구속영장 발부를 위한 증거는 이미 차고 넘친다”며 “비상계엄은 은밀하게 이뤄진 것이 아니다, 국회 등 현장 CCTV에 모든 증거가 채증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날 내란 국조특위에서도 윤 대통령과 함께 계엄을 논의했던 주요 임무 종사자들이 ‘문을 부수라는 명령을 받았다’ 등 증언을 했다”며 “주요 종사자들이 수사기관이나 국회에서 증언한 것은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이렇게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 어떻게 구속·기소를 안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윤 대통령이 묵비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증거가 너무 차고 넘치기 때문에 구속영장 발부를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