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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평’도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 가능…주택법 개정안 21일 시행

박지애 기자I 2025.01.20 11:00:00

전용면적 60㎡ 이하→ 85㎡ 이하까지 건축 가능
주택법 시행령 등 개정안 21일 시행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앞으로 도시형 생활주택의 건축 면적 제한이 기존 전용면적 60㎡ 이하에서 국민주택규모인 전용 85㎡ 이하까지 완화된다. 기존 ‘소형주택’의 명칭도 ‘아파트형 주택’으로 바꾼다.

(그래픽=김정훈 기자)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형 생활주택의 건축 면적 제한을 완화하는 주택법 시행령 등 개정안이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 수요가 많은 중·소형 평형(전용면적 85㎡ 이하)의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했으며, 오는 21일 이후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변경승인·허가 포함)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우선 주택법 시행령은 지금까지는 전용면적 60㎡ 이하 세대로 구성된 도시형 생활주택(소형 주택)만 5층 이상으로 건설할 수 있도록 규제했으나, 개정안은 소형 주택의 건축 면적 제한 규정을 삭제했다.

이에 따라 3~4인 가구를 위한 전용면적 85㎡ 이하 세대로 구성된 5층 이상 아파트 형태의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도시형 생활주택의 유형별 특징을 보다 명확히 나타낼 수 있도록 기존 ‘소형 주택’의 명칭을 ‘아파트형 주택’으로 새롭게 분류한다.

이번 개정으로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세대로 구성된 5층 이상의 아파트형 주택 건설이 가능해짐에 따라, 해당 유형의 주택에 대한 건설기준도 개정한다.

아파트형 주택에 충분한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세대에 대해서는 일반 공동주택과 동일하게 세대당 주차대수 1대 이상을 설치하도록 한다.

아파트형 주택에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세대가 150세대 이상 포함되는 경우, 일반 공동주택과 동일하게 주민공동시설(경로당, 어린이놀이터)을 설치하도록 하여 양호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도록 한다.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그간 도시형 생활주택 관련 규제를 지속 발굴하여 개선해왔으며, 이번 면적 제한 완화 개정으로 도시형 생활주택을 보다 넓게 지을 수 있게 됨에 따라 3~4인 가구를 위한 중소형 평형의 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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