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인도네시아 우리소다라은행은 지난해 1월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에서 정기 보고서 오류로 과태료 6000만루피(9억1000만원)를 통보받았다. 또 같은해 3월에는 자본금 증자와 관련해 보고 지연으로 과태료 400만루피(6000만원)를 추가로 부과받았다.
중국우리은행도 지난해 4월 중국 국가외환관리국에서 국제 수지 보고 및 통계 보고에 오류가 있다는 이유로 경고와 과태료 20만위안(3640만원)을 처분 받았다.
같은해 6월에도 중국우리은행은 베이징 은행보험감독으로부터 과태료 90만위안(1억6400만원)을 부과 받았다. 개인 경영성 대출 자금의 용도 확인이 미흡했다는 이유에서다.
러시아우리은행도 지난해 7월 러시아중앙은행에서 외환 포지션 거래 위반 등으로 과태료 100만루블(1800만원)의 제재를 받았다.
이뿐만이 아니다. 우리은행 인도지역본부는 지난해 9월 인도중앙은행으로부터 정기예금 예치 시 고시 금리보다 낮은 금리를 적용했다는 이유 등으로 과태료 591만루피(8900만원)를 부과받기도 했다.
우리은행만이 해외 금융당국에서 제재를 받은 건 아니다.
국민은행 호찌민지점은 지난해 5월 베트남 중앙은행애서 역외대출이자 해외 송금 시 금융당국의 승인 여부 확인을 누락한 사실이 적발돼 과태료 1억6000만동(840만원)을 부과받았다.
하나은행 중국유한공사도 지난해 9월 중국 국가외환관리국 광둥성 분국으로부터 외화 지급보증 소홀로 1576만위안(28억7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