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표준약관에 따르면 자녀가 부모님의 보험금을 대리청구할 경우, 부모님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보험사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주민센터와 보험사에 직접 방문해야했다. 이 때문에 소비자의 불편이 초래되는 문제가 있었다. 금감원은 앞으로 보험금 대리청구시 모바일인증 등 전자적 인증으로 인감증명서 등을 대신할 수 있도록 표준약관을 개선했다.
또 기업이 수익자인 단체보험계약에서 업무외 사고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기업이 근로자의 사망보험금을 전액 수취함에 따라 근로자 유족과 기간 보험금 분쟁이 종종 발생했다.
기업 등(5인 이상 단체)이 가입하는 단체보험은 근로자의 사망, 후유장애, 실손의료비 등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으로 근로자 또는 기업으로 보험수익자 지정이 가능하다.그러나 보험수익자가 근로자가 아닌 기업(또는 사업주)으로 지정되는 경우 근로자가 퇴근 이후 업무외 사고로 사망하더라도 기업이 근로자의 사망보험금을 수령하게 되고, 기업이 근로자의 사망보험금을 유족에게 전혀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의 유족 및 기업간 사망보험금 관련 다툼이 발생했다.
금감원은 단체사망보험 계약시 ‘업무외 사유로 인한 사망보험금’은 근로자를 보험금 수익자로 의무지정하도록 해 근로자의 유족이 보험사에 직접 보험금을 청구해 수령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번 제도개선 사항이 소급적용되지는 않는다.
상해보험에서 직업변경 시 정산금 분할납부 방안도 마련했다. 보험계약자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의 직업이 위험 직종으로 변경될 경우, 보험계약자는 이를 보험사에 통지하고 보험사가 직업 변경을 승낙하면 보험계약자는 책임준비금 정산금을 보험금에 납부해야 한다. 현행 표준약관은 이를 ‘일시납’으로만 납부하도록 규정해 보험계약자는 많게는 수백만원에 달하는 정산액을 한번에 납부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2023년 중 직업변경으로 인한 최대 준비금 정산액은 913만원에 달했다.
금감원은 직업 또는 직무 변경시 발생하는 책임준비금 정산금을 일시납 뿐만 아니라 ‘잔여 보험료 납입기간’ 또는 ‘5년’ 중 긴 기간 동안 분할 납부가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또 직권해지시 해약환급금 지연이자 계산방식도 신설했다. 보험사가 고지의무 위반 등으로 보험계약을 해지(직권해지)할 경우, 해지일로부터 해약환급급 지급일까지의 지연이자 계산방식이 표준약관에 규정되지 않아 보험사별로 계산방식이 상이했다. 금감원은 등기우편 등 해지표시가 보험계약자 등에게 전달된 날을 이자 기산일로 하고, 적립이율은 임의해지시와 같은 계약대출이율을 적용토록 표준약관에 기준을 신설했다.
끝으로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 청약시 과거 병력 등을 보험사에 고지해야 하나 표준사업방법서에 고지대상 기간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어 보험계약자의 혼란이 초래됐다. 이에 표준사업방법서에 고지대상 기간에 대한 명확한 설명과 예시를 신설했다.
단체보험 관련 개선사항은 내년 1월 1일 보험약관부터 시행되고 그외 개선사항은 내년 4월 1일 보험약관부터 적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