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날 차은경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오후 2시께부터 오후 6시 50분께까지 4시간 50분 동안 진행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총 45분 동안 직접 발언했다. 석 변호사에 따르면 이날 구속심사에 출석한 윤 대통령은 심문 종료 마지막 5분간 최종 발언했다. 윤 대통령은 휴정을 앞두고 40분간 법정에서 직접 발언하기도 했다.
석 변호사는 ”자정 전후로 예상되는 심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최대한 말을 아껴야 하므로 심사 법정의 분위기 등은 말씀드리지 않겠다“면서도 ”사실과 증거, 법리 면에서 윤 대통령은 성실하고 분명하게 설명과 답변을 잘 했다“고 말했다.
이날 심사에 공수처에서는 주임 검사인 차정현 부장검사를 비롯해 6명의 검사가, 윤 대통령 측에서는 김홍일·윤갑근·송해은·석동현·차기환·배진한·이동찬·김계리 등 변호사 8명이 나왔다.
서울구치소에 구금된 윤 대통령도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직접 밝히겠다며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직접 법정에 나왔다. 정장 차림으로 법정 중앙 자리에 앉아서 심문을 기다렸다.
공수처와 변호인단은 윤 대통령이 지난달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진행한 국회 봉쇄 등의 후속 조치를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볼 수 있는지를 두고 맞섰다.
윤 대통령에게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는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지, 공수처가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것은 관할 위반인지를 두고도 공방을 이어갔다.
법원은 양측의 공방 내용과 서면 자료 등을 검토한 뒤 이르면 이날 밤늦게 또는 19일 새벽 발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로 돌아가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결과를 기다리게 된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윤 대통령은 정식 구치소 입소 절차를 거쳐 수용되고, 기각되면 즉시 풀려나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로 돌아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