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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 주식병합 절차로 거래 일시 중단, 9월 1일 재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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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천 기자I 2026.08.18 06: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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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면가 500원에서 2500원으로 상향

[대구=이데일리 홍석천 기자] 대구지역 건설사 서한의 주식 매매거래가 지난 12일부터 일시 정지됐다. 이번 조치는 경영상 문제나 상장 적격성 심사에 따른 것이 아니라 5대 1 주식병합에 필요한 전자등록 변경 절차에 따른 거래정지다.

서한은 지난달 29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보통주 1주당 액면가를 기존 500원에서 2500원으로 변경하는 주식병합안을 의결했다.

기존 주식 5주를 신주 1주로 합치는 방식으로, 병합 후 발행주식 수는 1억89만4865주에서 2017만8973주로 줄어든다. 주당 액면가는 5배 높아지지만 회사 자본금과 주주가 보유한 지분가치 자체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사진=서한
사진=서한
서한은 유통주식 수를 줄여 주가 변동성을 완화하고 기업가치를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다만 주식병합만으로 기업의 실적이나 본질적인 가치가 개선되는 것은 아니며 향후 주가는 건설경기와 신규 수주, 재무성과 등에 따라 결정된다.

거래정지 기간은 이달 12일부터 31일까지다. 주식병합 효력은 지난 14일 발생했으며 신주 상장과 매매거래 재개 예정일은 다음 달 1일이다.

거래정지 기간에는 기존 주식의 전자등록 정보를 변경하고 병합된 신주로 전환하는 작업이 진행된다. 서한은 예정된 일정에 따라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주주와 투자자에게 후속 정보를 공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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