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총선 앞두고 '거대 야당' 지지 박근혜 무혐의 처분

박경훈 기자I 2020.10.14 10:07:32

朴, 총선 한 달 전 야당 지지호소하는 편지 공개
정의당 "선거권 없는데도 선거운동 했다"며 고발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지난 4·15총선을 앞두고 옥중서신을 통해 ‘거대 야당’ 지지를 호소해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고발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가 올 3월 4일 국회 정론관 앞에서 박 전 대통령의 자필 편지를 공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1부(부장검사 양동훈)는 14일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전직 대통령의 옥중서신 공개를 통한 공직선거법위반 고발사건에 대해 어제(13일) 불기소(혐의없음)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의당은 박 전 대통령이 공천개입 사건으로 2년 실형이 확정돼 선거권이 없는 데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지지를 공개적으로 호소하는 선거운동을 했다고 검찰에 고발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4·15 총선을 앞두고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 수감 중 작성한 자필 편지를 공개했다. 해당 편지에는 “나라가 매우 어렵다.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 기존 거대 야당을 중심으로, 태극기를 들었던 여러분 모두 하나로 힘을 합쳐주실 것을 호소드린다”는 내용이 담겼다. 공직선거법 제18조는 1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자에게는 선거권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60조는 선거권이 없으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나온다.

정의당 측은 불기소 사유서 검토 후 이르면 14일 서울고법에 재정신청서를 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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