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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대상은 제조·용역·건설업에 속하는 1만개 원사업자와 9만개 수급사업자(하청업체)로, 기간은 작년 하도급거래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하도급 거래상황이 개선됐느냐는 질문에 ‘개선’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49.1%로 전년(63%)대비 13.9%포인트 하락했다. 절반 밑으로 떨어진 것이다. ‘보통’이라는 응답은 47.6%로 전년(34.3%)보다 늘었지만, ‘악화’는 2.7%에서 3.2%로 소폭 늘었다.
하도급 정책과 원사업자와의 거래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도 각각 56%, 67%로 전년(67%, 74.6%)보다 11%포인트, 7.6%포인트 하락했다. 개선에 대한 체감이 전체적으로 뒷걸음질 친 셈이다.
대금 지급 절차도 악화됐다. 원사업자가 하도급법상 법정기일인 60일 이내 하도급대금을 지급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88.4%로 전년(90.6%)보다 하락했다. 법정지급일을 초과한 경우 지연이자·어음할인료·어음대체결제수수료 등을 하청업체에 전부 지급한 비율은 33.6%로 이 역시 전년(57.3%)보다 악화했다.
건설분야의 경우 모든 하도급계약에서 하청업체에 지급보증을 이행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원사업자 63.2%, 수급사업자 67.6%로 모두 전년(74.9%, 87.1%) 대비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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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올해부터 하도급대금 연동제 현장 안착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이번에 새롭게 조사 항목을 만들었다.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납품대금 제값 받는 환경 조성’이라는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작년 10월 도입돼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하도급대금의 10% 이상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 가격이 미리 정한 비율 이상으로 오르내리면 이에 대금을 연동해 조정하도록 한 제도다.
우선 연동제 적용 대상 거래가 있다고 응답한 원사업자는 18.8%, 수급사업자는 13.3%로 나타났다. 이들 중 원사업자의 81.6%, 수급사업자의 70.3%가 연동계약을 체결했다고 응답했다. 업종별로는 원사업자 기준 건설, 용역, 제조 순으로 건설 분야에서 계약체결 건수가 가장 높았다.
제도가 정착되는 과정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미연동 합의를 강요 등 점검이 필요한 부분이 발견됐다.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연동제 기피행위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2.5%로 낮은 수준이지만, 건설업 분야에서는 9.6%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공정위는 연동제 확산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올해 하도급대금 연동제 시행 등 정부 제도개선 노력이 있었음에도, 전반적으로 만족도가 하락한 이유는 지속적 경기침체와 원자재가격 상승 등으로 수급사업자들이 하도급거래 상황이 개선됐다고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기인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된 대금 미지급 및 지급기일 미준수 등 대금 관련 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자진시정을 유도하고 자진시정에 응하지 않는 경우 직권조사 등을 통해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