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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서비스를 일정 기간 내 약속된 횟수만큼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사용 부분과 미사용 부분을 명확히 나눌 수 있는 용역 상품이라면,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미사용 부분은 청약철회할 수 있다. 또한 방문판매법상 1개월 이상 계속거래 상품은 계약기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하지만 런드리고와 세탁특공대 이용약관에는 구독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청약철회와 중도해지 권한을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런드리고 구독 서비스는 서비스 일부만 이용하는 경우 미사용 부분에 대한 환불이 불가능했고, 세탁특공대는 즉시 중도해지가 어려웠다.
또한 이들 업체 3곳 모두 모바일 앱(APP) 내 사업자 정보 표시가 미흡했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사업자는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전화번호 등 사업자 정보를 표시하고 이용약관을 초기화면에 연결해야 한다. 그러나 런드리고·세탁특공대·크린토피아는 사업자 정보를 모바일 앱 초기화면에 바로 표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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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사업자는 계약 전 소비자가 결제 예정 금액 등 정확한 청약내용을 확인하거나 바로잡을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하지만, 3개 사업자 모두 세탁물 검수 후 산정되는 결제 금액에 대해 소비자에게 미리 알림을 보내거나 정정 절차를 안내하고 있지 않았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업체에 △사업자 신원정보 공개와 이용약관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할 것 △서비스 요금 공개 및 청약내용에 대한 소비자 확인 절차를 강화할 것 △전자상거래법상 청약 철회 및 중도해지 규정을 지킬 것 등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업체들은 권고 사항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