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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서부지법 난입 극렬 지지자들에게 적용 가능한 죄목’을 묻는 진행자의 말에 “다중이 집합해 손괴, 폭행,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상태로의 침입 등 다양하게 이루어졌다”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공용 건조물의 침입 또는 파괴, 공용물건손상 이런 범죄들이 충분히 처벌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소요죄(도) 가능하다”고 답했다.
이어 ‘폭도들의 행위가 내란죄 아니냐는 주장도 있다’고 진행자가 말하자 오 변호사는 “내란이라는 게 국헌 문란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죄”라며 “국헌문란 정의에 대해 형법 91조 2호가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법원이 바로 헌법 기관”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목적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대법원이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며 “지금 폭동은 사실 해당하기는 한다”고 덧붙였다.
오 변호사는 소요죄 적용 여부를 두고는 “당연히 적용 가능한 것 같다”며 “나오는 영상들만으로도 다중이 집합해 손괴 등 폭력 행위를 하는 소요죄의 인식은 그 가담자들에게 모두 있었다고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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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훈방’ 발언을 한 것을 두고는 “사실이라면 앞뒤 정황을 더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면서도 “폭동을 인식하면서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한 취지라면 방조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본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오 변호사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국민 저항권이 적용된다”고 운운한 것에 대해서는 “전혀 적용이 안 될 것으로 보인다”며 “국민이 평화집회를 하고 시위했던 것이 일종의 저항권이지 사법 질서 자체를 무너뜨리겠다고 적법한 공무 집행 과정에서 판사를 살해 협박하고 법원을 파괴하는 것이 어떻게 저항권이 되느냐”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