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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어머니 명의 임대 상가 아들 운영 인정…무단전대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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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천 기자I 2026.08.18 06: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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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건물주 측 부동산 인도 청구 모두 기각
재건축 필요성·임차인의 무단 증축 책임도 인정 안 돼

[대구=이데일리 홍석천 기자] 어머니 명의로 임차한 상가에서 아들이 실질적으로 음식점을 운영했더라도 이를 무단전대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구지법은 건물 소유주인 A사가 임차인 B씨와 아들 C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인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C씨는 어머니 B씨를 대리해 2022년 3월 당시 건물 소유회사와 대구 동구의 1층 상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임대보증금은 5000만원, 월 임대료는 270만원이며 임대차 기간은 2022년 3월 3일부터 2024년 3월 2일까지였다.

C씨는 자신의 계좌에서 보증금 5000만원을 지급한 뒤 해당 상가에서 B씨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음식점을 운영했다. A사는 2024년 8월 이 건물을 41억원에 매입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A사는 B씨가 동의 없이 C씨에게 상가를 전대했다며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부동산을 인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물 노후에 따른 재건축·리모델링 특약과 무단 증축 부분도 계약 해지 사유로 제시했다.

재판부는 C씨가 B씨의 아들로서 음식점을 운영했을 뿐 두 사람 사이에 별도의 전대차계약이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다. 임대차계약서에도 두 사람의 대리관계가 기재돼 있어 당시 임대인이 C씨의 상가 사용과 운영 참여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다고 봤다.

사진=이데일리DB
사진=이데일리DB
종전 임대회사 대표와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도 계약 당시 C씨가 음식점을 실질적으로 운영한다는 사실을 고지받았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소송이 제기된 2025년 5월까지 C씨의 상가 사용을 두고 임대인 측이 항의한 자료도 없다고 지적했다.

재건축과 리모델링을 이유로 한 계약 해지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건물 노후 등으로 실제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대수선이 필요한 상태에 이르렀다는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무단 증축 책임 역시 임차인들에게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관할 구청의 사전통지서에는 무단 증축 시점이 임차인들이 입주하기 약 10년 전인 2012년으로 기재돼 있었다. C씨가 전 임차인으로부터 시설과 영업권을 8500만원에 인수한 사실만으로 전 임차인의 원상회복 책임까지 승계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임차인들이 직접 건물을 증축했다는 증거가 없고, 임대인의 보존행위에 협조해야 한다는 계약 조항만으로 임차인에게 무단 증축 부분을 직접 철거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A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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