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병역명문가라면 누구나 회원 대우의 자격으로 군 복지시설인 체력단련장(골프장)과 휴양시설, 마트를 이용할 수 있다. 2004년부터 올해까지 선정된 병역명문가는 총 3923가문 1만 9000여 명이다. 군 복지시설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군복지단 홈페이지 또는 병무청 홈페이지 명예의 전당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병무청은 그동안 병역명문가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병역명문가 예우를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병역병문가 예우 및 지원을 위한 조례가 전국 시·도 17곳과 구·군 55곳의 지방자치단체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병역명문가에 대한 주차요금 및 관할 체육시설 이용료 할인 등이다.
이밖에도 병무청은 민간기업 등과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전국 760여 곳의 궁·능원·자연휴양림·콘도·병원 등에서 병역명문가가 각종 이용료 면제(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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