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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代 가족 '병역명문가', 골프장 등 軍 복지시설 이용 가능

김관용 기자I 2017.06.18 17:52:11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병무청은 18일 3대 가족 모두가 병역을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는 군 휴양시설 등 군 복지시설 이용이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병역명문가 가족들의 군 복지시설 이용은 병역명문가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국방부가 지원하면서 이뤄졌다.

19일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병역명문가라면 누구나 회원 대우의 자격으로 군 복지시설인 체력단련장(골프장)과 휴양시설, 마트를 이용할 수 있다. 2004년부터 올해까지 선정된 병역명문가는 총 3923가문 1만 9000여 명이다. 군 복지시설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군복지단 홈페이지 또는 병무청 홈페이지 명예의 전당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병무청은 그동안 병역명문가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병역명문가 예우를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병역병문가 예우 및 지원을 위한 조례가 전국 시·도 17곳과 구·군 55곳의 지방자치단체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병역명문가에 대한 주차요금 및 관할 체육시설 이용료 할인 등이다.

이밖에도 병무청은 민간기업 등과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전국 760여 곳의 궁·능원·자연휴양림·콘도·병원 등에서 병역명문가가 각종 이용료 면제(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군 체력단련장인 태릉골프장 [사진=이데일리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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