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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1급 신설에 인력도 강화…4월 인사
16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이 같은 내용의 ‘법 집행 시스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한 위원장은 “공정위는 사건처리 절차와 기준 정비, 사건처리 역량 강화, 조직개편 방안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대통령도 공정위 법집행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 강화와 조사, 정책, 심판의 기능별 분리를 위한 조직개편 등을 지시한 바 있다”고 했다.
이번 조직개편에서 핵심은 조사관리관 신설이다. 현재 공정위 내 사무처는 사무처장(1급)이 정책과 조사부서를 아울러 관리하고 있어 관리자의 통솔과 지휘 한계, 업무의 전문성이나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조사관리관(1급)을 따로 뒀다. 이로써 사무처장은 정책 기능을 조사관리관은 조사 기능을 전담해 운영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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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조직개편안은 큰 틀만 나왔다. 사무처장과 조사관리관이 각각 정책과 조사 업무를 전담한다는 것인데 세부적인 ‘국’ ‘과’ 등 직제 조정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마무리한 이후 다음 달 초 직제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4월 정기 인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인력 배치의 무게는 조사부서에 좀 더 쏠릴 전망이다.
한 위원장은 “이번 조직개편으로 1급 신설을 하면서 사무처 내 국·과장 직위가 한 자리씩 감축할 것이지만 공정위의 인력 규모는 그대로 유지된다”며 “조사와 정책을 담당하는 국 수는 동일하게 구성할 계획이며 하위 과 수와 인력 규모는 조사 분야 비중이 다소 높을 것”이라고 했다.
피심인 방어권·조사 예측가능성 높여
조직개편 외 사건처리 절차 부문에선 기업 등 피심인의 방어권을 사법부만큼이나 보장한다. 구체적으로 △조사공문 구체화 △조사시 수집자료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 신설 △준법지원부서 조사기준 확립 △예비의견청취절차 신설 △변론기회 확대 △사건조회기능 개선 등이 이뤄진다.
특히 현장조사시 조사공문에 법위반 혐의와 관련해 거래분야와 유형, 중점 조사대상 기간의 범위를 명확하게 알려 기업의 조사 예측 가능성을 한층 높인다.
또한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사건유형별 신속처리 시스템’을 만든다. 장기사건이나 시효가 임박한 사건은 단계별 특별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처리기간 준수를 부서장 평가에 반영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카르텔 사건의 경우 13개월 내 사건을 조사할 수 있도록 처리 기간 단축에 힘쓸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민사분쟁 사건은 기업 준법활동(CP) 지원, 분쟁조정 강화, 동의의결 활성화 등 대체적인 분쟁해결 수단을 활성화해 조기 해결을 유도하고 단순 질서위반사건은 지자체에 넘긴다.
이 밖에도 사건기록 관리를 고도화하기 위해 부서장 차원의 기록물 관리 강화와 기록물 편철시스템을 개선하고 실습형 교육을 확대하는 등 교육 프로그램을 혁신해 조사역량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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