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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8월 13일 오후 11시20분쯤 충남 천안시에서 택시를 타고 아산시에 있는 어머니 B(62)씨 집에 찾아가 “부모도 소용없다, 엄마를 죽이겠다”며 부엌에서 흉기를 들고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흉기를 휘두르는 A씨를 피해 도망가 아파트 밖에 숨어 화를 면할 수 있었다.
안정적인 직업 없이 생활하던 A씨는 가족들로부터 “술 마시지 말고 열심히 살아라”라는 충고를 듣고 가족들이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 A씨는 택시를 타고 B씨 집에 도착해 “돈을 갖고 내려오겠다”며 택시기사를 기다리게 하고 B씨를 찾지 못하자 흉기를 든 채 택시기사에게 “택시비를 줄 테니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하고 이를 알아듣지 못한 택시기사를 협박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에 1심 재판부는 “모친인 피해자를 포함해 가족들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편견에 사로잡혀 술을 마시고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고 폭력성과 공격성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범행 직후 자수했으며 술을 마신 채 발생한 우발적 범행”이라며 “피해자들이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감형한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