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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차세대전자소송 시대 개막…25~30일 시스템 중단

성주원 기자I 2025.01.24 09:15:54

2020년부터 준비…분산시스템 단일 플랫폼 통합
25~30일 사건검색·진행현황 확인 등 서비스 중단
당사자 이름 첫글자만 공개…개인정보보호 강화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법원이 5년 가까이 준비해온 차세대전자소송 시스템을 오는 31일 개통한다. 이에 앞서 1월 25일부터 30일까지 6일간 모든 사법업무시스템이 전면 중단된다.

법원행정처 차세대전자소송 추진단은 “새로운 시스템 개통을 위한 데이터 전환 작업으로 오는 25일 0시부터 30일 24시까지 대국민서비스가 전면 중단된다”고 24일 밝혔다. 이 기간 동안 사건번호를 통한 진행 현황 확인은 물론 모든 사법부 내·외부 시스템 이용이 불가능하다.

2020년부터 추진된 이번 시스템 구축은 90여개로 분산된 각종 사법 시스템을 단일 플랫폼으로 통합하고, 노후화된 재판업무체계를 현대화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이를 통해 사법서비스의 효율성과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31일 새 시스템 개통과 함께 개인정보보호 정책이 강화된다. 대국민 사건검색서비스에서 당사자 이름은 성(姓)을 제외한 나머지 글자가 비식별 처리돼 제공된다. 이는 사법정보 공개와 개인정보보호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대법원 (사진= 방인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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