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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물가안정 대책은 ''단속· 감시 강화''(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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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형 기자I 2008.03.05 15:25:16

고철·철근 매점매석 품목 지정..밀가루도 검토
4월 곡물 등 할당관세 인하

[이데일리 김세형기자] 정부가 급등하는 물가 대책으로 유통과정에 대한 '단속과 감시를 강화'를 내놨다. 철근이나 밀가루 뿐 아니라 짧은 기간동안 가격이 급등한 품목 전반에 대해 매점매석 행위를 단속키로 했다.

정부는 5일 제1차 서민생활안정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정부는 "이달중 여가비 등 서비스 요금 추가 조정이 예상되는 것 등을 고려할 때 소비자물가가 당분간 3%대 중후반의 상승세를 탈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석유제품은 물론 곡물, 계절적으로 인상 시기가 겹치는 교육비 등이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봤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는 10일 휘발유 경유 세금 인하뒤에는 4개 정유사와 1만2000여개 주유소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세금을 내린 만큼 소비자판매가도 내려가는지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농수산물 유통 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올해안으로 사이버 농수산물 거래소 설립 방안을 마련하고, 소비자 직판장도 지난해 191개소에서 오는 2015년 550개소까지 확대키로 했다.

정부는 특히 최근 물가 상승 요인에 사재기 등 매점매석 행위도 있다고 보고, 가격 관련 불법행위를 철저히 단속키로 했다. 필요하면 세무조사도 벌일 방침이다.

우선 지방자치단체의 물가지도점검반을 업체별 담당관 시스템으로 전환, 지역별 상시 합동점검반을 지자체에 구성하고 여기에 국세청 직원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상시 합동점검반은 올들어 지난달까지 연말대비 2% 이상 오른 밀가루와 부침가루, 식용류 등 83개 품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게 된다.

또 오는 15일까지 고철과 철근을 매점매석 품목으로 지정고시하고 관계기관 합동단속반 조사를 통해 매점매석행위 적발시 엄하게 처벌한다. 이와 함께 밀가루와 중간재 등 매점매석 우려가 있는 품목에 대해서도 필요하면 사전 실태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교육비도 단속 대상이다. 이달안에 학원들이 '수강료 표시제'를 이행하고 있는지 특별 점검이 실시된다. 점검 결과 이행하지 않는 학원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 등을 내리기로 했다. 또 지자체가 수강료 초과징수 등 학원의 불법행위 적발하면, 한번만 적발해도 등록말소와 교습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요청키로 했다. 1회 적발시 등록말소 등의 조례는 이미 경기도 등 4개 시도가 도입한 상태다.

이밖에 밀 등 주요 곡물의 할당관세를 다음달중 인하하고 추이를 지켜봐가며 추가 인하를 검토키로 했다. 또 팥과 전분 등 주요 생필품 원자재는 저율 관세 수입물량을 늘리기로 했다.

농자재 부담 경감을 위해 요소 등 농업용 원자재와 사료용 원료에 붙는 할당관세도 다음달안으로 낮춰진다.

또 이미 발표한 4월 주유소 판매가격 실시간 공개와 석유제품의 선물시장 상장에 대해 구체적인 진행방안도 내놨다. 주유소 판매가 실시간 공개 시스템은 지난달 개발이 완료됐으며, 3월 시험운영을 거쳐 4월중에는 일반 소비자들이 인터넷을 통해 주유소별 판매가를 실시간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석유제품 선물시장 상장을 위해서는 이달중 재정부, 지식경제부, 금융위원회와 민간전문가 등으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고 관련법 개정작업에 착수하기로 했다. 내년중에 증권선물거래소에 석유제품 선물거래시스템을 구축한 뒤 거래를 시작하기로 했다.

임종룡 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필요하다면 세무조사와 행정조치도 병행할 수 있다"며 "국민들이 대책 효과를 몸소 느낄 수 있도록 세부과제별 추진상황을 주단위로 점검하고 정부합동 현장확인반을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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