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분양가상한제에 적용되는 기본형 건축비 상한액이 15일부터 3.3㎡ 당 687만 9000원으로 책정된다. 직전 7월 664만 9000원보다 3.42%오른 값이다.
통상 기본형 건축비 산정은 매년 3월과 9월에 정기적으로 정해진다. 그러나 지난 7월 이례적으로 철강 가격이 급등하면서, 국토부는 7월 기본형건축비를 비정기 조정 고시한 바 있다.
특히 이번 기본형 건축비 인상은 2개월만에 이뤄진 조정이지만, 14년만에 최대폭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7월 고시에서 반영되지 않은 고강도 철근 외 건설자재, 노무비 가격 변동 등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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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고시는 9월 15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택지비+택지 가산비+기본형건축비+건축 가산비)의 산정 시 적용된다. 실제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되기 때문에, 실제 분양가에 미치는 영향은 기본형건축비의 인상분보다 낮을 것으로 보인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원활한 주택공급을 통해 무주택 서민이 저렴한 가격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최신 기술 및 자재를 적용한 우수한 품질의 아파트가 공급될 수 있도록 건설자재 가격 변동 등을 반영하여 기본형건축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