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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에는 아동 성매매, 성착취물 제작, 성매매 권유 등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의원에 대해서는 지난 2월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대전지역 경찰서에 고소장이 접수됐는데 이는 1개월 만에 청주청원경찰서로 이송됐다.
경찰은 지난 3월께 최 의원에게 첫 출석을 요구했고 그는 변호사 선임 등 이유로 조사 일정을 미룬 뒤 5월 중순에 첫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최 의원은 청주시의원 출마를 준비 중이었지만 경찰 조사에서는 이를 밝히지 않고 직업을 회사원이라고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 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피해 중학생과 성관계를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미성년자인 줄은 몰랐다”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최 의원에게 휴대전화 제출을 요구했지만 최 의원은 “사설업체에 포렌식 작업을 맡긴 뒤 내겠다”며 제출을 미뤘다.
최 의원은 이후에도 휴대전화를 제출하지 않았고 경찰은 그가 피해 중학생에게 나체 촬영을 요구한 정황을 확인하고 수사를 확대했다.
최 의원이 계속 휴대전화를 제출하지 않자 경찰은 임의제출을 통한 증거 확보가 어렵다고 판단, 전날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경찰이 주요 증거물을 확보하기까지 약 4개월이 걸린 셈이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물 분석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면서도 “수사 절차에 따라 진행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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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A씨가 채팅 앱으로 알게 된 중학생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담배를 사주겠다면서 성관계를 요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의힘 충북도당 윤리위원회는 전날 긴급회의를 소집해 최 의원의 제명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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