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노사위 국민연금개혁특위는 22일 간사단 회의를 갖고 이같이 논의했다. 특위는 지난해 10월30일부터 시작된 활동의 마침표를 오는 29일 찍을 예정이었지만, 6개월 내에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며 오는 7월 말까지 활동기한을 연장해 합의키로 한 것이다.
특위는 최근까지 16차례를 회의를 진행했다. 경영계를 제외한 위원들 대부분은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의 적정 수준은 45~50%로, 적정 부담은 2~3%포인트 각각 인상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기초연금 수준 등에 대해서도 위원들 간 어느 정도 의견이 모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보험료를 근로자와 절반씩 부담하는 경영계 입장에서는 1%포인트 인상도 부담스럽다며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현행 9% 유지 시 사업주와 근로자가 4.5%씩만 분담하면 되지만 최대 13%까지 인상 시 사업주와 근로자는 2%포인트 인상을 부담하게 된다.
여기에 특수고용노동자의 사업장가입자 적용 부분을 두고도 경영계는 반대하고 있다. 이에 특위는 노동사회계와 경영계 측의 간극을 줄이기 위해 좀 더 시간을 두고 논의를 하기로 한 것이다.
특위 관계자는 “오는 29일 전체회의를 통해 최종 연장방침을 정할 예정”이라며 “기한은 3개월이지만 1~2개월 안에 결론을 내는 것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