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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정부는 북한인권법에 규정된 북한인권재단을 정상적으로 출범시키는 것을 국정과제에 포함했었다. 북한인권법이 2016년 9월부터 시행됐음에도 재단이 출범하지 못해 법률의 중요한 부분이 실질적으로 이행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국내외의 문제 제기와 우려가 계속돼왔다는 게 통일부 설명이다.
조 대변인은 “정부는 국회의 이사 추천이 이뤄지는 대로 재단을 조속히 설립해 법에 규정된 재단 기능을 토대로 북한 주민 인권 개선과 인도적 어려움을 해결해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지난주 금요일 통일부의 대통령 업무보고 당시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인권재단 출범의 조속한 추진을 당부하기도 했었다.
북한인권법상 북한인권재단에는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이사를 둔다. 국회에서는 여야가 2분의 1씩 동수로 추천, 통일부 장관이 임명한다.
이외에도 통일부는 북한인권법 제5조에 규정된 `북한인권증진 자문위원회`에 대한 국회의 위원 추천에 대해서도 요청했다. 자문위는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북한인권증진 관련 정책에 대한 자문을 담당하며 여야 동수로 추천한다.
한편 통일부는 지난 23일 연천군 임진강 군남댐 하류에서 북한 주민으로 추정되는 여성 시신이 발견된 것과 관련해 “조사 결과에 따라 북한 주민으로 판명되면 통일부로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발견된 시신의 상의에는 북한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초상이 담긴 배지가 부착돼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