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어린이집에 지정되면 먼저 어린이집 원장 인건비는 일정 기준(현원 18명 이상 또는 보육교사 겸직 또는 5개반 이상 운영)을 충족할 경우 지원된다. 현원 21인 이상 시설의 경우에는 조리원 인건비를 100% 지원한다. 또한 운영비(평균보육료의 10%)와 신규 지정 시 1회 지원되는 환경개선비(400만~700만원)도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오는 23일부터 신규 지정 평가에 관심있는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소그룹 사업설명회 및 컨설팅을 개최한다. 올해는 강서구, 노원구, 송파구 등 권역별로 총 7회의 소그룹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어린이집은 서울시보육포털서비스 ‘서울형공지사항’에 기재된 주소를 통해 사전 신청이 가능하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저출생으로 인한 원아 감소로 보육 현장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시기에 ‘서울형어린이집’은 민간 어린이집의 공공성을 국공립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어린이집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는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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