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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별로 보면 우리은행 23명, 하나은행 13명, 국민은행 8명, 신한은행 6명 순이다. 농협은행은 이때까지 배상을 완료한 사례가 없다.
신한은행은 배상 완료 고객 6명 중 3명이 임직원이고, 1명은 임직원 배우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은행은 1명이 직원으로 확인됐다.
하나은행과 국민은행은 배상 고객 중 은행을 비롯한 금융지주 자회사 직원이나 그 직계 존비속이 없다고 밝혔다. 지난달 시중은행의 홍콩 ELS 배상 고객 50명 중 10%인 5명이 내부 직원과 그 배우자로 집계됐다. 일각에선 이를 두고 손실 보전이 시급한 고객이 아닌 배상 협상을 빠르게 마칠 수 있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보여주기식 배상’을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최초 홍콩 H지수 ELS 배상 당시 합의가 빠를 것으로 예상되는 케이스를 대상으로 했으며, 최초 진행했던 배상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빠르면 이번주부터 시중은행 중 가장 신속하게 본격적인 배상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금융권에 따르면 KB·신한·하나·우리·농협 등 5대 금융지주는 올해 1분기 실적에서 홍콩 ELS 관련 고객 보상비용으로 1조6650억원의 손실을 인식했다. 금융지주별 홍콩 ELS 손실 관련 충당부채 규모는 KB금융 8620억원, 농협금융 3416억원, 신한금융 2740억원, 하나금융 1799억원, 우리금융 75억원 순으로 집계됐다. 이들 5대 금융그룹의 1분기 당기순이익은 4조880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6%(9740억원) 감소했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13일 판매사를 대상으로 홍콩 ELS 불완전판매 대표사례 관련 분쟁조정위원회을 열 예정이다. 분조위 결과를 토대로 대표사례 결과를 대외적으로 공개할 계획이다.
앞서 금감원은 기본 배상비율을 판매사의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부당권유 금지 등 판매원칙 위반 여부에 따라 20~40%로 정한 바 있다. 판매사와 투자자별 책임을 각각 반영할 시 20~60% 범위 내에서 배상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