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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법 판결, 제일 황당…무죄서 갑자기 바뀌었다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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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광범 기자I 2025.06.02 10:31:54

김어준 유튜브와 인터뷰…유죄취지 판결 불만 드러내
"대법원쪽서 '깔끔하게 무죄'로 애초 결론냈다 들었다"
'충실 심리' 대법 설명에도…"기록도 안보고 이틀만에"
"신뢰도 좀 떨어졌지만 아직 신뢰…불신은 사회 손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일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김어준 유튜브 방송 갈무리)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일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판결에 대해 “제일 황당했다. 전혀 예측을 못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법원 결론이 애초 상고기각(무죄 확정)에서 갑자기 바뀌었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이날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지난달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직접은 아니지만, 대법원 쪽에서 오는 소통들에 의하면 (애초) ‘빨리 정리해 주자’, ‘빨리 깔끔하게 기각해 주자’였다고 한다”며 “선고한다고 해서 저는 ‘고맙구나’ 이렇게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자신도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시국도 시국인데, (상고심) 주심 대법관이 (유사 사건에서) 무죄 선고한 판결이 있다. 그걸 베껴쓴 것이 서울고법 판결”이라며 “똑같은 사람이 (상고심) 주심을 했는데 (결론을) 반대로 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더 웃기는 것은 (상고)기각(원심 유지)은 금방 할 수 있지만 파기를 하려면 (결론을) 바꾸는지 이유가 있어야 하기에 기록을 봐야 한다”며 “6만 쪽 분량의 증거를 대법관들이 안 봤다. 안 보고 판결을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법조인 수십년 했지만 파기환송 판결 ‘황당무계’”

이 후보는 자신에게 무죄를 선고한 서울고법의 2심 판결에 대해선 “대충 한 두 개 해서 무죄를 해도 되는데, 모든 가능성에 대해 모든 판례를 다 (검토)해서 뒤집기가 도저히 불가능한 판결”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대법원이 이틀 만에 증거를 보지 않고 법률 판단과 사실관계까지 뒤집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기록을 심리 기간 시간 내에 보는 것도) 불가능하다. (기록 열람에) 한 두 달이 걸린다. 기록 복사도 안 했으니 볼 수 있는 기록이 없다”며 “법조인으로 수십 년, 정치도 꽤 오래 하며 산전수전 다 겪었는데 이틀 만에 파기환송하는 것을 보고 황당무계했다”고 날을 세웠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달 1일 대법원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한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대심판정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대법원은 이와 관련해 주심 배당과 전합 회부 후에 사건에 대한 심리가 본격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대법원에 사건이 배당된 이후부터 대법관들과 재판연구관들이 관련 기록을 검토했기에 충분한 심리도 진행됐다는 입장이다. 기록 열람과 관련해서도 대법관의 사건 심리를 보좌하는 재판연구관들이 기록을 모두 검토했기에 대법관들의 모든 기록 열람 여부는 사건의 부실심리 여부와 아무 관련이 없다며 이 같은 주장을 일축한 바 있다.

자신 영장기각·무죄 사례 들며 “사법부는 독립”

민주당은 이 후보 상고심 판결에 대해 ‘사법쿠데타’·‘사법내란’으로 규정한 후,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검토 △대법원 심리 과정에 대한 특검 △현재 14인 대법관, 30명 혹은 100명 확대 △헌법재판소를 최고법원으로 하는 4심제 도입 등을 논의하며 입법권을 동원해 총공세를 폈다.

하지만 사법부에 대한 거센 공세에 대한 중도층 등의 민심 이반 가능성 등이 제기되자, 이 같은 공세를 중단했다. 당내에서 사법부에 대한 초강경 발언이 계속되던 상황에서 이 후보가 의원들에게 뒤늦게 대응 자제를 지시한 것이다.

이 후보는 “저는 여전히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있다. 사법부는 한두명이 하는 것이 아니고 법관은 독립돼 있다. 이론적으로 실제로 상당히 독립돼 있다”며 “(이번 판결로) 사법부 전체를 불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영장과 관련해) 다 구속영장이 발부될 것이라고 봤다. 저도 그렇게 각오했다. 그런데 기각했다. 기각하는 것이 이론적으로 맞다”며 “그때 ‘과연 기각할 수 있었을까(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외부 압력이 엄청났을 것 같지만 사법부가 독립돼 있어서 (기각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집단으로서의 사법부는 나름의 집단 지성이 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여전히 신뢰를 한다. 이걸 갖고 전체 법원을 폄하하거나 불신하는 것은 우리 사회 모두의 손실”면서도 “신뢰도가 좀 떨어지긴 했다. 좀 이질직인 요소가 생각보다 많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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