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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 끊자"…서울시, 하도급 공사 원천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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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슬 기자I 2016.12.28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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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에게 시중노임단가 이상 지급 의무화
부실시공 하도급업체는 5년간 서울시 발주 건설공사 참여 배제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서울시가 2019년까지 하도급공사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서울시가 발주한 공사를 수주받은 종합건설업체가 전문건설업체와 하도급계약을 맺지 말고 입찰단계부터 ‘러닝메이트’를 맺도록 해 서울시가 직접 계약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건설근로자에게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지급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기본수칙을 지키지 않아 안전사고를 유발한 하도급업체는 5년간 서울시 발주건설공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했다.

서울시는 28일 하도급 불공정·근로자 불안·부실공사 등을 추방하겠다는 ‘건설업 혁신 3불(不)대책’ 을 발표했다. 2013년 노량진 수몰사고, 2015년 사당체육관 붕괴사고, 2016년 구의역 사고 등 최근 발생한 안전사고가 이 같은 건설업계의 고질적인 불공정·부조리에서 발생했다고 파악했기 때문이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확대를 통한 ‘건설공사 실명제’ 의무화이다.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는 종합 건설업체와 전문 건설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발주자인 서울시와 계약을 맺는 형식이다. 기존에는 서울시가 종합건설업체와 공사계약을 체결하면 종합건설업체는 1개 이상의 전문건설업체에 하도급 계약을 맺는 식으로 진행됐다. 하도급계약을 맺은 전문건설업체가 또 다른 전문건설업체와 재하도급계약을 맺는 경우도 부지기수였다.

그러나 박원순 서울시장은 “하도급-재하도급으로 내려갈수록 작업예산이 줄어들기 때문에 업체는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공기를 무리하게 단축하고 임금을 낮게 지급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주계약자 공동도급제가 시행되며 직접시공을 담당하는 전문건설업체가 적정 공사비를 확보해 부실시공과 산재발생을 예방하고 더 나아가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의 상생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추정가액 2억~100억원의 건설공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로 발주한다. 또 내년 7월부터 100억원 이상 공사에도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터 예규 개정을 건의하기로 했다. 또 원도급사에 일정 부분 직접시공을 부과하는 직접시공제 비율도 2019년까지 100%로 확대하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기술·시공 능력이 없는 부실업체나 수주한 공사를 시공하지 않고 모두 하도급하는 페이퍼 컴퍼니를 퇴출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서울시는 시가 발주하는 건설공사 참여하는 건설근로자에게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지급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개정하기로 했다. 시범사업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한 후, 내년 7월부터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앞서 서울시가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87개 공사현장 6316명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제 지급된 노무비와 지급방법 등을 조사한 결과 근로자의 17%가 시중노임단가 미만을 수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노무비 인상이 건설노동자들의 사기를 높일 뿐만 아니라 건설현장 질을 높여 안전사고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전모 착용·낙하물 방지망 설치 등 기본수칙을 지키지 않아 안전사고를 유발한 하도급 업체는 5년간 서울시 발주 건설공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한다. 그간 하도급 업체는 직접 계약 당사자가 아닌 데다 법령 등에 근거조항이 없어 제재가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나 서울시는 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개정해 제재 근거조항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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