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주택공시가격은 주택가격공시제도에 따라 건물과 그 부속 토지를 통합 평가한 것이다. 한국감정원의 가격검증과 동작구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이번 열람 및 의견접수는 주택가격 결정·공시에 앞서 주택소유자·법률상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미리 듣는 절차로 오는 15일부터 4월 4일까지 진행된다.
대상은 관내 단독주택(주상복합건물 중 주택분 포함) 1만5371가구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공시하는 표준주택 1016가구를 제외한 1만 4355가구다.
주택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구 홈페이지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주택가격 열람이 가능하며 의견이 있을 경우, 다음달 4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의견제출서는 구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접수하거나구청 부과과, 동주민센터로 직접 방문해 제출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과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김병인 동작구 부과과장은 “이번 개별주택공시가격안 열람이 구민들의 알권리 충족과,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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