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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이 제보받은 내용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일주일전부터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에게 “북에서 오물풍선이 날아오면 경고 사격 후 원점을 타격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이같은 지시에 김 의장이 반대하자 김 전 장관은 그를 크게 질책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승오 합참 작전본부장도 이 명령에 반대하면서 결국 실행되지는 않았다고 한다.
합참은 이와 관련해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내용이 사실이면, 국방부가 국지도발을 비상계엄의 명분으로 내세우려 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대통령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일 때 공공의 질서 유지를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