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경원 조진영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7·30 재·보궐선거 경선에서 ‘선호투표제’를 도입키로 했다. 또 청년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나이를 변경했다.
새정치연합 사무총장인 주승용 의원은 27일 국회 당 대표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고위원회에서 재보궐선거 경선방법과 공천심사 기준, 경선 방법 등의 시행세칙을 마련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최고위에서는 기존 경선방식의 여론조사, 공론조사 배심원제에 더해 ‘선거인단 선호투표제’를 적용키로 했다. 선호투표제는 앞서 선거인단을 대상으로 집중토론회를 개최한 후 토론회가 끝나면 후보자 모두에게 순서를 정해 투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주 의원은 “전체 후보자에게 순서가 매겨지기 때문에 후보자간 담함을 방지할 수 있다”며 “1등이 나오지 않더라도 과반수가 될 때까지 후보자를 줄여, 제일 먼저 과반수를 획득하는 분을 후보로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새정치연합은 현재 42세 미만의 청년에게 가산점 15%를 주는 ‘청년가산점’의 기준을 바꿨다. 당은 35세 미만에게는 15%를, 35~45세 미만은 10%를 적용키로 했다.
한편 새정치연합은 28일부터 서류심사와 면접을 실시한다. 공천관리위원회는 28일 10시에 3차 회의를 개최해 각 해당지역에 나가서 실시보고서와 여론조사 결과를 참고해 사전회의를 한다. 이어 오후 2시부터 후보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시행한다.
주 의원은 “면접은 영호남 지역부터 먼저 시행하고, 29일까지 면접을 마치겠다”며 “심사를 마치면 어느 정도 단수후보지역, 경선지역, 전략공천지역이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