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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홈쇼핑 `아임쇼핑`, 생산자·판매자 실명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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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은 기자I 2015.08.03 12:00:00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공영홈쇼핑, 생산자/판매자 실명제 도입으로 고객 신뢰 확보 나선다

사진=아임쇼핑 제공
아임쇼핑을 운영하는 공영홈쇼핑은 판매 상품에 대한 고객 신뢰 확대를 위해 ‘생산자 실명제’와 ‘판매자(쇼호스트) 실명제’를 도입했다고 3일 밝혔다.

생산자 실명제는 아임쇼핑에서 판매하는 상품의 생산자가 직접 상품을 소개하는 것으로 판매 방송 중 생산자가 상품을 소개하는 영상이 ‘생산자 실명’ 마크와 함께 방영된다.

영상은 공영홈쇼핑 방송제작팀이 생산 현장을 찾아가, 농어민·기업인과의 인터뷰 등을 담아 제작한다.

생산자가 방송에 등장함으로써 고객이 믿고 소비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다. 완도 활전복, 여수 갓김치, 고창 복분자 등 주요 농수산물에 먼저 적용하며 창의혁신제품 등 중소기업 제품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판매자 실명제는 방송에서 판매를 담당하는 쇼호스트가 이름이 적힌 명찰을 달고 방송을 진행하는 것이다. 판매자인 쇼호스트가 상품 판매 과정에서 과장 없이 사실만을 소비자에게 전달하겠다는 의지로 기획했다.

공영홈쇼핑은 중소기업유통센터, 농협경제지주, 수협중앙회가 출자했으며 지난달 14일 개국했다. 평균 판매수수료율은 30%가 넘는 기존 홈쇼핑과는 달리 평균 23%로 책정했다. 또 공적 이익 실현이라는 설립취지에 맞게 운영 수익의 출자자 배당이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으며 모든 수익은 생산자업체 육성, 소비자 보호 등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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