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인권정책협의회는 북한인권법 시행령 제17조에 근거한 정부협의체로서 통일부 차관이 위원장이며 통일부·외교부·법무부 등 관계기관 고위 공무원으로 구성돼 있다.
주요기능은 △북한인권증진 관련 정책에 대한 협의 및 조정 △북한주민의 인권기록 관련 의견수렴 △북한인권증진기본계획 및 집행계획의 수립을 위한 협의 △북한인권 관련 정보 교환 및 공유 △기타 북한인권 현안 등과 관련 협의 등이 있다.
조 대변인은 “이번 회의에서는 정부의 북한 인권정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정부 차원의 북한인권현황 보고서 작성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협의회는 2020년 5월 11일 마지막으로 개최됐으며, 이번이 2년 3개월 만”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