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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대법관으로 근무할 당시 압수수색과 관련해 참여권을 획기적으로 보장한다든지, 압수된 자료의 반환을 청구한다든지 등의 획기적인 판결을 냈었다”며 “여전히 문제가 있다면 앞으로 세심히 살펴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언급했다.
최근 검찰의 경기도청 압수수색 사례를 들며 문제점을 지적한 서 의원은 “압수수색 영장이 법원에 청구되면 청구 사유를 검사한테 물어볼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하지 않느냐”고 물었고 조 후보자는 “대법원도 노력하겠지만 국회에서도 입법 조치가 가능한지 함께 검토했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조서의 증거능력이 많이 약화되면서 압수수색의 필요성이 커진 건 틀림없는 사실”이라며 “그러다보니 압수수색 영장이 많이 청구되고 상응하는 문제점이 있다는 것도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조 후보자는 “대법원장으로 취임하게 되면 대법관회의에서 압수수색 관련 문제를 공론화시켜서 논의해보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