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내년 1월 2일부터 오픈뱅킹 이용자 범위를 개인에서 법인으로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은행 기업뱅킹 이용자가 오픈뱅킹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선 조회하고자 하는 계좌를 개설한 은행에서 ‘조회 대상 계좌 등록’을 사전 신청한 뒤 거래 은행의 인터넷뱅킹 서비스에 접속해 ‘조회 대상 계좌 등록’을 진행해야 한다.
법인계좌 조회 서비스를 실시하는 은행은 산업·신한·우리·기업·국민·하나·아이엠·광주·제주·전북·경남·케이뱅크·부산·카카오 등 14개 곳이다. 농협은행은 내년 상반기, 수협은행은 내후년 상반기 중 실시한다.
금융위는 “‘오픈뱅킹 법인계좌 조회 서비스’는 중소기업 등 법인의 자금관리 편의성을 제고할 것”이라며 “특히 스크래핑 등을 활용한 방식보다 안정적으로 법인 자금 관리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또한 금융회사들의 기업뱅킹 서비스가 오픈뱅킹을 활용해 자산관리, 재무리스크 분석·관리, 회계·세무 관리 등 다방면에서 진화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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