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르면, 미성년자에게 체육진흥투표권을 판매하거나 환급금을 내주어서는 안 된다는 구매 제한을 어길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있다.
또한, 불법스포츠도박 운영자뿐만 아니라 참여한 사람에게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여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미성년자들은 이 점을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2023년 9월부터 2024년 3월까지(6개월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실시한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의 결과는 현 상황의 심각성을 여실히 드러냈다. 단속 기간 동안 총 2,925명이 검거됐으며, 이 중 1,035명(35.4%)이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로 밝혀졌다.
최연소 도박 행위자는 불과 9세의 초등학생이었고, 불법 도박 사이트의 총책으로 직접 운영에 가담한 10대 미성년자의 사례도 확인됐다.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7월까지 ‘도박 중독 치유 서비스’를 받은 10대 미성년자들의 사례 또한 급증세를 보였다. 불법 온라인 카지노(1,319명), 사설 스포츠토토(211명), 불법 실시간 게임(140명) 등 다양한 불법스포츠도박 유형에서 피해 사례가 보고됐다. 이 수치는 미성년자들이 불법스포츠도박에 노출되는 빈도가 높아지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들은 ‘국가가 허용한 스포츠 베팅’이라는 허위 광고를 통해 미성년자들을 유인하고 있다. 이들은 공식 용어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하거나 실제와 다른 문구를 내세워 미성년자들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스포츠토토코리아 관계자는 “온라인에서 미성년자들이 불법스포츠도박을 경험하는 사례가 계속해서 늘고 있다”며, “이에 경각심을 가지고, 스포츠토토코리아는 미성년자들의 무분별한 불법스포츠도박 이용을 근절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