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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트럼프 상호관세 제동…"대통령 권한 아니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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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윤 기자I 2025.05.29 08:49:14

국제무역법원, 트럼프 관세 헌법과 법률에 위반 판결
"미 헌법, 외국과 통상규제는 의회에 독점적 부여"
"무역적자, 국가안보 위협하는 긴급사태 보기 어렵다"
트럼프 관세조치에 제약...향후 협상에 변수로 떠올라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김겨레 기자] 미국 연방 국제무역법원이 28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광범위한 기본관세 및 상호관세 부과에 제동을 걸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에 따라 교역국을 상대로 관세를 부과한 것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이로써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를 명분으로 밀어붙였던 기본 관세 및 상화관세 부과는 일단 무효화됐다.

국제무역법원은 판결문에서 헌법 제1조 8항이 수입세 및 통상 규제 권한을 의회에 부여하고 있으며,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은 대통령에게 무제한적 관세 부과 권한을 위임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일반적으로 관세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트럼프는 미국의 무역적자가 국가적 비상사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자신에게 조치를 취할 권한이 있다고 말해왔지만 법원은 그렇지 않다고 선을 그은 것이다.

아울러 재판부는 관세 명령이 IEEPA가 요구하는 ‘이례적이고 중대한 위협(unusual and extraordinary threat)’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무역적자나 마약 문제 등이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긴급사태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번 소송은 중소기업 5곳과 13개 주 정부가 각각 제기한 두 건의 사건이다. 우선 이번 소송은 트럼프 대통령이 2025년 4월 발효한 행정명령 14257호를 정면으로 겨냥했다. 해당 명령은 거의 모든 교역 상대국의 수입품에 10%의 기본 관세를,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는 최고 125%까지 부과하도록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울러 국제 마약 카르텔, 불법 이민, 중국산 펜타닐 등으로부터의 위협에 대응하는 조치라고 주장하며 IEEPA와 국가비상사태법(NEA)에 근거한 비상조치로 멕시코, 캐나다, 중국에 관세를 부과했는데 이 역시 제동이 걸렸다.

이번 판결은 향후 트럼프 대통령이 IEEPA나 국가비상사태법을 활용해 관세 등 무역 조치를 단행할 수 있는 범위에 큰 제약을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입법부의 고유 권한인 통상 규제권을 행정부가 자의적으로 해석·집행할 수 없다는 원칙을 명확히 한 점에서 중요한 법적 선례로 평가된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는 즉각 항고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대법원 판결까지 나오려면 수년이 걸릴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7월8일까지 교역국을 상대로 상호관세와 관련한 협상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다만 이번 법원의 판결로 트럼프 행정부의 협상력이 약해질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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