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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재판부는 관세 명령이 IEEPA가 요구하는 ‘이례적이고 중대한 위협(unusual and extraordinary threat)’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무역적자나 마약 문제 등이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긴급사태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번 소송은 중소기업 5곳과 13개 주 정부가 각각 제기한 두 건의 사건이다. 우선 이번 소송은 트럼프 대통령이 2025년 4월 발효한 행정명령 14257호를 정면으로 겨냥했다. 해당 명령은 거의 모든 교역 상대국의 수입품에 10%의 기본 관세를,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는 최고 125%까지 부과하도록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울러 국제 마약 카르텔, 불법 이민, 중국산 펜타닐 등으로부터의 위협에 대응하는 조치라고 주장하며 IEEPA와 국가비상사태법(NEA)에 근거한 비상조치로 멕시코, 캐나다, 중국에 관세를 부과했는데 이 역시 제동이 걸렸다.
이번 판결은 향후 트럼프 대통령이 IEEPA나 국가비상사태법을 활용해 관세 등 무역 조치를 단행할 수 있는 범위에 큰 제약을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입법부의 고유 권한인 통상 규제권을 행정부가 자의적으로 해석·집행할 수 없다는 원칙을 명확히 한 점에서 중요한 법적 선례로 평가된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는 즉각 항고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대법원 판결까지 나오려면 수년이 걸릴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7월8일까지 교역국을 상대로 상호관세와 관련한 협상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다만 이번 법원의 판결로 트럼프 행정부의 협상력이 약해질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