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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에 따르면 결산 관련 불공정거래는 결산이 진행되는 매년 1~3월에 집중 발생하며 감사의견 등 정보를 공개 전 매매에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금감원이 최근 3년간 적발·조치한 3대 불공정거래행위(미공개정보·시세조종·부정거래) 사건 175건 중 결산 정보 관련 사건은 24건(13.7%)으로, 결산 관련 불공정거래 사건 대부분(19건, 79.2%)이 1분기에 발생했다. 나머지 사건(5건, 20.8%)도 반기검토 등이 진행되는 3분기에 발생하는 등 회계감사 시기와 겹쳤다.
불공정거래 종류별로는 미공개정보 이용 사건이 16건(67%)으로 가장 많고 상장폐지 또는 담보주식 반대매매 방지 등을 위한 부정거래(6건, 25%), 시세조종(2건, 8%) 사건도 있었다.
결산 관련 미공개정보 이용 사건의 대부분(14건, 87.5%)은 감사의견 부적정, 영업실적 악화 등 악재성 정보를 이용했다. 결산 과정에서 재무 상태 개선으로 관리종목 지정 해소 가능성 등을 인지하고 주식을 미리 매수한 호재성 정보 이용 사례도 있었다.
혐의자 68명 중 57명(84%)이 당해 회사 임원(35명), 최대주주(18명), 직원(4명) 등 내부자였으며, 나머지(11명, 16%)도 1차 정보수령자 등 회사 내부자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자로 확인됐다. 이에 금감원은 혐의자 대부분(66명, 97%)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고발 등 엄중조치했다.
불공정거래 발생 전 재무구조·자금사정 열악
해당 기업들은 불공정거래 발생 직전 장기 실적 부진(14개사), 적자 전환(4개사) 등으로 인해 재무구조·자금사정이 열악하다. 이들 기업은 부채비율(평균 212%) 등이 상장사 평균(‘25.9말 112.8%)을 크게 상회해 원리금 지급연체(2개사), 기업회생절차 개시(4개사), 파산신청(1개사) 등에 이르기도 했다. 부동산, 자기주식 등 대규모 보유자산을 처분하거나, 유상증자(7개사),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9개사) 등을 통해 대규모 외부자금 조달을 시도하기도 했다.
해당 기업은 불공정거래 발생 전에 최대주주·경영진이 교체되거나 상호를 변경하는 경우가 많다. 이들 기업들은 재무구조 악화 및 경영실적 부진에 따라 최대주주·경영진 변경이 빈번하여 경영권이 불안정하며, 교체된 최대주주·경영진이 이를 감추거나 부실기업 이미지 탈피 등을 위해 상호를 변경하는 경우(7개사)도 확인됐다.
또한 불공정거래 발생 직전 최대주주·경영진 교체와 더불어 기존 영위 중인 사업과 무관한 신규사업을 정관에 추가하기 위해 임시주총을 개최하는 경우(4개사)도 있었다.
결산 관련 불공정거래 발생 기업은 주로 자본 규모가 작은 코스닥 상장사였다. 또한 감사의견 거절 등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기 전 이미 외부감사인으로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 부적정 의견을 받거나 감사보고서 제출이 지연되는 경우도 있었다.
불공정거래 발생 가능성 높은 종목 집중감시
금감원은 “회사 대주주·임직원 등이 미리 지득한 결산 관련 정보를 이용해 정보 공개 전 주식 등을 거래하는 경우 미공개정보 이용행위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상장회사 임원·주요주주는 일정 규모 이상 주식 등 거래 시 매매예정일 30일 전까지 거래계획을 공시해야 하며, 위반 시 과징금(최대 20억원) 부과 등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결산 실적이 저조한 기업일수록 기존 영위 중인 사업과 무관한 신규사업 추진, 외부자금 조달 등 허위공시·풍문이 발생할 수 있으니 투자 시 미확인 정보에 의존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일반투자자의 경우에도 전해 들은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매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경우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또는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처벌·제재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이번 결산시기에 감사의견 비적정, 감사보고서 지연 제출 등 불공정거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종목을 집중감시하고 혐의 발견 시 가담자를 발본색원해 신속.엄중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코스닥 상장사 임직원 등을 중심으로 주요 위반 사례 전파 및 관련 제도·규제 교육 등을 적극 실시해 불공정거래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는 등 사전예방활동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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