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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용품 제조자 허가·등록제 시행…"미준수시 징역 또는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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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I 2022.02.03 11:00:00

수소용품 안전관리 강화…수소법 안전 분야 시행
무허가 업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사진=산업부 블로그)
[세종=이데일리 임애신 기자] 오는 5일부터 국내외 수소용품 제조자는 제조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해야 영업이 가능하다. 이를 지키지 않은 제조자는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이번 안전 강화로 수전해 설비, 수소추출기 등 수소제조설비를 기반으로 한 수소생산시설과 연료전지를 활용한 지게차·드론 등 수소 모빌리티의 안전성이 향상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5일부터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수소법) 중 안전관리 분야가 시행됨에 따라 수소용품에 대한 제조허가·등록제도 및 안전 검사가 새롭게 실시된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19년 5월 강릉 과학단지(TP) 수소 폭발 사고로 수전해·수소추출기 등 수소제조설비에 대한 안전관리 필요성이 제기되며 마련됐다. 이 사고는 수전해설비 연구개발(R&D) 실증 중 산소 제거기 등 안전 장치를 설치하지 않아 수소탱크가 폭발한 것이 원인이 됐다. 당시 수소 폭발 사고로 2명이 사망하고 6명이 다쳤으며, 340억원 규모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이번에 △수소제조설비(수전해설비·수소추출기) △이동형 연료전지(지게차용·드론용) △수소 소비량이 232.6kw 이하인 고정형 연료전지(직접수소용)와 같은 수소용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제조허가·등록제도와 안전검사를 하도록 했다.

안전 검사는 수전해설비·수소추출설비 등 수소제조설비 및 연료전지 등 수소용품과 수소용품 제조자에 적용된다.

국내 수소용품 제조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 검토를 거쳐 지자체장(시장·군수·구청장)의 제조허가를 받아야 한다. 외국 수소용품 제조자의 경우 가스안전공사의 기술 검토와 현지 공장 심사를 거쳐 산업부에 제조등록을 해야 한다. 또 수소용품 제조자와 수입자는 수소용품을 판매·사용하기 전에 가스안전공사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만약 제조허가를 받지 않고 수소용품을 제조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며, 검사받지 않은 수소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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