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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직급일수록 여성 비율이 낮은 유리천장도 여전했다. 지난해 4년제 대학 ‘총·학장’ 여성비율은 8.4%로, 교수(17.7%), 부교수(30.1%), 조교수(36.1%)와 비교해 크게 낮았다. 특히 총·학장 여성 비율을 보면 2017년 8.8%에서 2018년 8.9%, 2019년 9.2%, 2020년 9.5%로 증가했으나 2021년에는 8.4%로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조교수 여성 비율은 2017년 35.4%, 2018년 35.7%, 2019년 35.9%, 2020년 36.0%, 2021년 36.1%로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점 국립대학 10개 중에는 전북대가 여교수 비율이 16.5%로 가장 낮았다. 전체 1004명 중 166명만이 여교수였다. 충북대 16.9%, 경상대 18.3%, 강원대 19.3%, 전남대 19.6%, 부산대·서울대 20.0%, 경북대 20.8%, 충남대 21.8%, 제주대 22.3% 순이었다.
민 의원은 “우리나라 대학의 여대생 비율이 45.4%에 달하는 만큼, 대학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여성 교수 임용에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현행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 5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경영하는 전체 대학 교원 중 특정 성별이 4분의 3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아울러 국·공립대는 교원 임용시 특정 성별에 치우침이 없도록 계열별 임용 목표비율이 제시된 임용계획 등 적극적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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