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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반입 원인으로는 치료감호시설의 관리감독 소홀이 지적된다. 법무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국립법무병원 물품 반입 검사 건수는 △2020년 884건 △2021년 694건 △2022년 381건으로 대폭 줄었으며, 수용인원 감소세(1016→863→798)와 비교해도 급감한 수준이다.
권칠승 의원은 “법무부는 지난해 말부터 소아성범죄자 치료감호제 신설 및 치료감호 요간·기간 강화를 골자로 하는 법안을 추진했지만 산하 치료감호시설의 관리 감독부터 구멍이 뚫리면서 치료감호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의구심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이어 “소아성기호증 등 성벽이 있는 성폭력 범죄자의 재범 방지를 위한 치료감호시설에서 음란물을 시청한 것은 관리·감독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법무부는 사건 은폐에 몰두할 것이 아니라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