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9년 1월 3일까지인 링거팩 형태의 ‘블러드 쪽쪽’이며 의료기기 수액세트와 함께 판매(미신고 의료기기 판매)해 의료기기법 위반으로도 적발됐다.
통신판매업자인 아이서플라이(경기 성남시)는 식품용기로 신고되지 않은 링거팩 세트를 인터넷에서 판매하다 적발돼 고발조치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고의·상습적으로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현장 감시 및 정보사항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무신고 영업, 비위생적 제조 및 소분판매 행위 등에 대해 특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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