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링거팩에 담긴 음료수 세균 초과로 적발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강경훈 기자I 2018.05.25 09:10:04

Google 검색에서 이데일리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 강경훈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요 관광지에서 어린이들이 즐겨 먹는 음료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해 청학에프엔비(전북 전주시)가 소분 판매한 블러드 쪽쪽(제주감귤음료)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세균이 검출돼 해당 제품을 회수 조치했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9년 1월 3일까지인 링거팩 형태의 ‘블러드 쪽쪽’이며 의료기기 수액세트와 함께 판매(미신고 의료기기 판매)해 의료기기법 위반으로도 적발됐다.

통신판매업자인 아이서플라이(경기 성남시)는 식품용기로 신고되지 않은 링거팩 세트를 인터넷에서 판매하다 적발돼 고발조치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고의·상습적으로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현장 감시 및 정보사항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무신고 영업, 비위생적 제조 및 소분판매 행위 등에 대해 특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명 관광지에서 판매하고 있는 링거팩에 담긴 음료수.(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