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가 B시 노인복지관 기간제 근로자 채용 면접에서 면접관에게 받은 질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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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복지관 측은 면접관의 부적절한 발언을 제지하거나 주의를 주지 않았다. 모멸감을 느낀 A씨는 면접이 끝난 뒤 복지관 측에 항의했으나 형식적인 사과만 받았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에 따르면 구직자에게 키, 출신, 혼인 여부 등 업무와 무관한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권익위는 B시에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함께 관내 복지관에 채용업무 안내서를 전파하고, 자질을 갖춘 면접관을 위촉하도록 했다.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채용 면접관의 위촉 및 교육 등에 대한 지도 감독이 소홀히 된 점이 있었다고 본다”며 “앞으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공기관들이 면접관 위촉 및 교육 등의 과정을 점검해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