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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법사' 尹부부·통일교 다리 놨나…檢, 금품 수수 정황 포착

이영민 기자I 2025.04.23 09:10:12

檢, 건진법사 `불법 정치자금` 불구속 기소
윤 부부와 친분 이용해 지선 공천 개입 의혹
통일교 전 간부, 뇌물성 금품 전달 정황도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둘러싼 검찰 수사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공천 개입 의혹에서 대선 전후 금품수수 의혹까지 확대되는 모양새다. 검찰은 전씨가 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관계자로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의 선물 명목으로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받는 등 만남 주선이나 인사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공천을 받게 해주겠다며 거액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지난 1월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3일 법조계와 언론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건욱)은 최근 전씨의 대선 전후 금품 수수 정황과 관련해 그를 소환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2022년 대선 이후 전씨가 통일교 전 간부인 윤모씨와 당시 윤석열 부부의 만남을 주선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전씨는 전 대통령 대선캠프가 차려진 지난 2021년 12월부터 윤씨에게 고문료와 기도비 명목으로 수억원을 받았다는 새로운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전씨와 윤한홍 국민의힘을 포함한 전 정부 인사들의 인사청탁 시도를 수사하던 검찰은 이 과정에서 현금 3000만원의 사진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된 전씨의 휴대전화에는 2022년 3월 전씨가 윤 의원에게 보낸 “봉화군수 추천합니다”, “합천군수 30년 친구 추천합니다”, “성남시장 후보입니다” 등의 메시지가 있었고 이들 중 일부는 실제 당선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전씨의 휴대전화 등에서 윤씨가 ‘김 여사 선물’이라며 6000만원대 명품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전달받은 기록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전씨는 “목걸이를 잃어버렸고 김 여사에게 전달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윤씨에게 500만원을 두 번 받은 사실은 인정했다. 당시 통일교에 소속됐던 윤씨도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일부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관련자 진술과 증거물을 토대로 전씨가 2022년 6월 지방선거 전후에도 윤 전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미끼로 윤씨에게 기도비 명목으로 금품을 받고 윤 전 대통령 부부나 여권 고위 인사와의 만남을 주선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윤씨는 통일교 내부 행사에서 2022년 3월 22일 당시 윤석열 당선인과 1시간가량 독대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통일교 관계자는 “윤씨는 과거 회계본부장에서 면직돼 교단과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지 않고 연락도 안되는 상황이다”며 “교단에서 자금이 나간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7일 전씨는 정치자금법 위반 1차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그는 자신이 정치자금법상 주체로 인정될 수 있는지가 불분명하고 돈의 성격도 정치자금으로 볼 수 없다며 재판부에 공소기각을 요구했다. 반면 검찰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씨가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당내 경선에 출마한 정모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했다고 보고 지난해 12월 그를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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