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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실험동물로 사용된 개체 수는 약 371만 마리였다. 이 중 일반기업체가 사용한 실험동물이 174만 마리로 가장 많았으며 △대학 120만 마리 △국·공립기관 44만 마리 △의료기관 33만 마리 순이었다.
이처럼 실험동물이 증가하고 있지만 출처가 불분명한 실습견을 실험에 사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경북대가 2015년부터 올해 7월까지 실험동물로 사용한 개·고양이 470마리 중 식약처 실험동물공급시설로 등록되지 않은 업체로부터 구매한 경우가 211마리(44.9%), 15건(30%)였다. 실습 과정에서 발정유도제를 통한 강제교배가 이뤄지기도 했으며, 실습견 중 한 마리는 질병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달 가량 실습에 동원되다 결국 사육실에서 사망하기도 했다.
공급처 자체 증빙이 불가능한 곳도 있었다. 이미 실험에 동원된 실험동물을 다른 실험에 재사용하거나 동물실험윤리위원회로부터 승인 받은 동물이 아닌 다른 동물을 사용했음에도 변경과정이 누락된 실험도 존재했다.
경북대 뿐만 아니라 각 대학 내 실험동물 공급 관리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실험동물에 대한 비윤리적 실험이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부의 동물실험윤리위원회 대학 개선명령 12건, 기관별 지도감독 보완권고 대학 26건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실험동물법의 규율을 받지 않는 동물실험시행기관이 무허가 업체 등에서 동물을 공급받아 사용하더라도 이를 처벌할 법적 근거는 현재로서 없는 실정이다. 유기동물 실험은 명백히 금지돼 있지만 구조견·식육견이 유기동물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전국 수의과대학을 포함한 교육기관의 학생들이 윤리적인 환경에서 동물을 접할 수 있도록 생명윤리교육이 보다 더 강화돼야 한다”며 “더불어 우리 사회도 반려동물 인구 1500만 시대에 발맞춰 동물에 대한 생명윤리의 인식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학 등 교육기관에서 이뤄지는 동물실험에 대해 동물실험 공급처를 법으로 규정해 무허가 업체나 유기견, 식육견, 길고양이 등이 실험에 이용되지 않도록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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