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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특별법안은 발주자와 설계·시공·감리자 등 건설공사 주체별로 안전관리의무를 부과하고 사망사고 시 벌칙을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재 건설안전특별법안은 국회 계류 중이다.
기업들은 반대 이유로 산업안전보건법 규정과 중복으로 현장 혼란과 규제 준수 부담 가중(42.1%)을 가장 많이 꼽았다. 뒤를 이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별도 법률 제정 불필요(40.9%) △기존 건설안전규정 외 특별법 제정으로 건설현장 안전관리 주체 및 법 위반 시 책임소지 모호(12.5%) △국토교통부는 근로자 안전관리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해 산재예방 효과 낮음(2.8%) 등의 순이다.
의무 위반으로 사망자 발생 시 발주자를 직접 처벌하는 규정에 대해 응답 기업의 92.9%가 반대했다. 반대 이유로는 발주자가 통제할 수 없는 사고까지 책임 부과(46.7%)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발주자의 역할과 관리범위에 비해 처벌수위가 매우 과도(23.1%) △처벌대상에 사망자 발생과 연관성이 낮은 의무 위반 포함(19.2%) 등 순이었다.
의무 위반으로 사망사고 발생 시 시공자에게 부과하는 영업정지 조치 또는 과징금에 대해 응답 기업의 92.0%가 ‘불합리하다’고 답했다. 불합리한 이유로는 ‘1년 영업정지 부과 시 신규 수주 중단으로 사실상 업계 퇴출’(31.8%)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시 개선이 필요한 규정에 대해 ‘사망자 발생과 연관성 낮은 의무위반 사항은 형사처벌과 행정제재에서 제외’(36.7%)를 이유로 꼽았다. 건설사고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개선방안으로는 ‘공사 주체별 역할에 부합하는 의무와 책임 부과’(37.8%) 응답이 가장 많았다.
임우택 경총 안전보건본부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법의 효과성도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업에 대한 규제와 책임을 강화하는 특별법을 또다시 제정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건설사고로 1명의 사망자 발생 시 각 법에 따라 기업에 대한 벌금, 경영책임자 처벌 등 매우 엄중한 수준의 5중제재가 부과돼 기업 활동 중단이라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